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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글쓰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소견논거에 대한 이해

  • 관리자 (hielpos)
  • 2025-02-16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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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는 논증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실논거와 소견논거(의견논거)로 나눈다. 사실 논거는 직접 경험, 현장 조사, 문헌 조사, 실험 등으로 얻은 논거이며, 자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변조하지 않아야 한다. 소견논거는 타당하다고 이미 입증된 기존의 견해를 가리키는데, 선행 연구의 도움을 받게 된다.

 

소견논거는 선행 연구에서 주장하여 입증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같은 일을 두고 서로 다른 시각을 드러내는 견해를 참조로 할 수 있다. 다음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관(史官)의 논평이다.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가사와 <훈민가> 등의 시조를 남기고 있어서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정철(鄭澈, 1536~1593)에 대한 기록이라 관심을 받을 만하다. 실제 한 인물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소견논거를 활용하는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사신은 논한다. 정철은 성품이 편협하고 말이 망령되고 행동이 경망하고 농담과 해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원망을 자초(自招)하였다. 최영경(崔永慶)이 옥에 갇혀 있을 적에, 그가 영경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은 나라 사람이 다 같이 아는 바이고 그가 이미 국권을 잡고 있었으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모두 정철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런데 마침내 죽게 만들었으니 가수(假手)했다는 말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일에 대응하는 재간도 모자라 처사가 소루하였기 때문에 양호(兩湖)의 체찰사(體察使)로 있을 때에는 인심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고,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는 전대(專對)에 잘못을 저지르는 등 죄려(罪戾)가 잇따랐으므로 죽을 때까지 비방이 그치지 않았다. (『선조실록』, 26년 12월 21일)

 

(나) 사신은 논한다. 정철은 자기 몸을 단속하여 청백하게 지냈으니 깨끗하게 지킨 그 절개는 세속에서 빼어났다 하겠다. 따라서 비록 덕이 후중하지 못해 공보(公輔)의 그릇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또한 군자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축년 역옥(逆獄)이 일어났을 때에 추관이 되어 공평하게 결옥(決獄)을 하려 했는데, 최영경이 옥중에서 억울하게 죽는 바람에 끝내 살인했다는 죄목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자신이 추관이 된 입장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었고 보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모살했다는 것으로 죄목을 삼는다면 또한 공론이 못되는 것이다. 새로이 교화를 펴는 시점에서 과거의 억울한 일을 시원스럽게 씻어주는 은전을 대대적으로 내리면서도, 당론에 저촉될까 염려한 나머지 신원하는 명을 오래도록 지체시키고 있으므로 공의가 자못 우울해 하였다. (『인조실록』, 1년 4월 11일)

 

(가)는 선조 26년(1593)의 기록이고, (나)는 인조 1년(1623)의 기록이다. 선조 22년(1589)에 일어난 이른바 기축옥사(己丑獄死)를 처리하는 과정에 정철이 맡은 역할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대부터 논쟁이 되었고, 후대에 지속적인 정치적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가)는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서 논평한 것이고, (나)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논평한 것이다. (가)는 기축옥사가 일어난 뒤에 반대편의 입장에 있던 동인(東人)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나)는 인조반정으로 새로 권력을 잡은 서인(西人)의 태도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정철은 당파적으로 서인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논평을 소견논거로 활용할 경우 조심할 필요가 있다. (가)와 (나)의 소견논거 중에서 어느 한 가지를 택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가)와 (나)의 논평이 나오게 된 과정과 그 추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작품의 후대 수용이나 전승과 관련하여 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정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한 인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를 하는 당대에서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소견논거를 활용하는 일은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왜 그러한 논쟁과 평가가 되풀이되고 있는지, 그러한 평가를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정치적 득실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견논거를 논증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그러한 소견논거가 나온 추이를 살펴야 할 것이며, 확실한 사실논거를 통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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